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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회사명

화개정원 소개GANGHWA HWAGAEGARDEN

이용안내

구분 평일 주말
관람시간
*연중무휴
오전8시~오후7시
(오후 6시까지 입장가능)
오전8시~오후8시
(오후 7시까지 입장가능)

이용요금

구분 요금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2005년생 이상 1960년생 이하)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2017년생 이상 2012년생 이하)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2011년생 이상 2006년생 이하)
유아
6세 이하
(2018년생 이하)
노인
65세 이상
(1959년생 이상)
강화군민
화개정원
(전망대 포함)
5,000원 4,000원 3,000원 무료 3,000원 3,000원
  • 면제
  • 6세(2018년생) 이하의 영유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 무료

입장료 할인

할인 대상자 3,000원 할인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가지만 적용한다.
  • 입장료 할인 대상자

  • 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0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0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0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05[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0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0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0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0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명
  • 12[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131~2급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 14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금지행위

  •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 흙, 돌, 나무를 굴취하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 음주, 흡연, 심한 소음, 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 허가 받지 않은 영업행위
  • 종교활동·체육활동·집단오락 등의 활동으로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용제한

  •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조감도

문의전화

032-932-2336~7

(정원관리사업소)